갈등해결과대화는 갈등과 분쟁으로 당사자 간 대화가 중단되거나 직접 대화가 어려운 관계에 놓인 집단이나 개인 혹은
집단과 개인 사이에서 중립적 3자로서 조정활동을 했다.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의 조정위원, 서울가정법원·인천가정법원·의정부지방법원·수원지방법원의 화해권고위원,
서울시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 갈등조정코디네이터로써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의뢰한 사안 등
일상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활동을 했다.
조정활동은 갈등 사안의 해결만이 아니라
대화의 과정에서 상호 이해하고 문제해결 이후 관계의 개선 혹은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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