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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 자격교육공지"

2017 주요 키워드 “갈등조정”

  • crndweb
  • 2017년 12월 29일
  • 1분 분량

갈등해결과대화는 갈등과 분쟁으로 당사자 간 대화가 중단되거나 직접 대화가 어려운 관계에 놓인 집단이나 개인 혹은

집단과 개인 사이에서 중립적 3자로서 조정활동을 했다.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의 조정위원, 서울가정법원·인천가정법원·의정부지방법원·수원지방법원의 화해권고위원,

서울시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 갈등조정코디네이터로써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의뢰한 사안 등

일상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활동을 했다.


조정활동은 갈등 사안의 해결만이 아니라

대화의 과정에서 상호 이해하고 문제해결 이후 관계의 개선 혹은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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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갈등해결과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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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02)6008-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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