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해결대화전문가 2급 제 4회 자격시험 공고
갈등해결대화전문가 2급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갈등해결대화전문가 (민간자격 2022-002190호) 2급 자격은 갈등을 다루는 중립적 3자로서 대화, 조정과 회복적 조정에서 관련 당사자를 인터뷰하고, 대화 과정을 진행하는 것을 직무 내용으로 함 |
- 아 래 -
1. 응시인원 : 00명 이내
2. 시험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4년 11월 23일(토) 11시 ~ 17시 30분
˙ 필기 시험 : 11:00 ~ 12:10
˙ 실기 시험 : 13:00 ~ 17:30
- 장 소 : 여성미래센터 교육장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6, 여성미래센터 내)
3. 응시원서 접수 (이메일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년 11월 6일(수) ~ 2024년 11월 14일(목)
나. 구비서류 및 자격시험 접수 방법
1) 구비서류 : 자격시험 응시원서 1부, 관련교육이수 수료증 사본
2) 접수방법 : 이메일(crndialogue@gmail.com) 접수
다. 응시료
- 응시료 : 100,000원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503-915785 예금주 (사)갈등해결과대화
※ 입금이 확인된 후 접수가 완료됩니다.
※ 응시 취소시에는 별도의 환불규정에 따릅니다.
4. 응시자격
- 본 시행기관이 실시하는 갈등해결과대화 필수교육을 수료하고,
95시간의 전문교육과정을 80% 이상 수료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5. 검정방법
6. 합격 기준
-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으로 합니다.
( 필기시험은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실기시험은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이며,
평가항목별 점수의 60%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7. 합격자 발표
가. 합격자 발표일 : 2024년 12월 3일(화)
나. 합격자 발표 공지 : (사)갈등해결과대화 홈페이지 게시, 개별 공지
8. 기타
가.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나. 시험시작 20분 전까지 시험장에 도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시험 결과는 합격 여부만 공개됩니다.
-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1개만 합격한 경우,
이후에 시행되는 시험에 있어서 연속하여 1회에 한하여 합격한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면제
라. 응시 취소시 환불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응시 접수 기간 내 취소 (2024년 11월 6일 ~ 11월 14일) : 응시료 100%
- 응시 접수 기간이 지난 후 시험 5일전 취소 (2024년 11월 15일 ~ 11월 18일) : 응시료의 50% 환불
- 시험 시작 4일 전부터(2024년 11월 19일부터) : 응시료 환불 불가
9. 문의
- crndialogue@gmail.com / 02-3667-2642
2024년 11월 5일
(사)갈등해결과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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