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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 자격교육공지"

2017 주요 키워드 “학교폭력 해결절차”


갈등해결과대화는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재심 요청이 늘어나고,

그 당사자들의 갈등은 오히려 증폭되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와 공동체대화를 진행했다.


“학교공동체를 회복하는 정책토론회”


지난 9월에는 서울시 문형주의원과 함께 ‘학교폭력해결절차 현황 및 대안모색 토론회’를 열었고,

12월에는 좋은교사운동, 한국회복적정의협회,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민주연구원과 함께

피해자와 학교공동체 회복중심의 ‘학교폭력법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현행 학교폭력에 관한 법률이 교육적 기능을 상실한 처벌 중심의 절차이며

이 과정에서 직접 당사자만이 아니라 과정을 다루는 교사와 학교공동체 또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을 비롯해 학교폭력을 다루는 사람들이 피해회복의 절차로서

이 과정을 운용할 역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9월 토론회 이후 서울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피해·가해 간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분쟁조정을 위한 인력양성과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했다.



“당사자들과 함께 하는 공동체대화”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체대화,

‘소통과 공감의 자리에서 풀자’를 지난 12월 5일 여성미래센터 지하 1층 소통홀에서 진행했다.

학교 폭력의 피해·행위 당사자 보호자, 학교폭력을 다루는 교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법원화해권고위원 등이

이야기 손님으로 참여해 자신들이 겪은 학교폭력과 그 해결 절차에서 느낀 것과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주었다. 이날 공동체대화에는 학부모, 청소년, 관련 단체 활동가 등이 다양하게 참여해

현재 학교폭력 해결절차가 관련 당사자에게 고통이 되고 학교 공동체도 파괴된다는 점,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갈등해결과대화는

학교폭력의 해결절차가 피해의 회복과 가해행위에 대한 자발적 책임의 다하는 과정이 되도록 함으로써

‘책임과 상호존중’을 배우는 기회가 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대화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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