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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 자격교육공지"

갈등해결대화전문가 2급 제 2회 자격시험 공고




민간자격증22 대화전문가


09 2023 제2회 갈등해결대화전문가 응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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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해결대화전문가 2급 제 2회 자격시험 공고

갈등해결대화전문가 2급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응시인원 : 00명 이내


2. 시험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3년 7월 8일(토) 10시 50분~17시 50분

· 필기 시험 : 10:50 ~ 12:00

· 실기 시험 : 13:00 ~ 17:50

– 장 소 : 여성미래센터 교육장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6, 여성미래센터 B1)


3. 응시원서 접수 (이메일 접수)

가. 접수기간 : 2023년 6월 12일(월) ~ 2023년 6월 26일(월)

나. 구비서류 및 자격시험 접수 방법

1) 구비서류 : 자격시험 응시원서 1부, 관련교육이수 수료증 사본

2) 접수방법 : 이메일(crndialogue@gmail.com) 접수

다. 응시료

– 응시료 : 100,000원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503-915785 예금주 (사)갈등해결과대화

※ 입금이 확인된 후 접수가 완료됩니다.

※ 응시 취소시에는 별도의 환불규정에 따릅니다.


4. 응시자격

– 본 시행기관이 실시하는 갈등해결과대화 필수교육을 수료하고,

95시간의 전문교육과정을 80% 이상 수료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5. 검정방법



6. 합격 기준

–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으로 합니다.

(필기시험은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실기시험은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이며,

평가항목별 점수의 60%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7. 합격자 발표

가. 합격자 발표일 : 2023년 7월 17일 (월)

나. 합격자 발표 공지 : (사)갈등해결과대화 홈페이지 게시, 개별 공지


8. 기타

가.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나. 시험시작 20분 전까지 시험장에 도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시험 결과는 합격 여부만 공개됩니다.

–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1개만 합격한 경우, 이후에 시행되는 시험에 있어서 연속하여 1회에 한하여 합격한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면제

라. 응시 취소시 환불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응시 접수 기간 내 취소 (2023년 6월 12일 ~ 6월 26일) : 응시료 100%

– 응시 접수 기간이 지난 후 시험 5일전 취소 (2023년 6월 27일~ 7월 3일) : 응시료의 50% 환불

– 시험 시작 4일 전부터(2023년 7월 4일부터 ) : 응시료 환불 불가


9. 문의

– crndialogue@gmail.com / 02-3667-2642




2023년 6월 9일


(사)갈등해결과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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